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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이란?! 정의 및 범위
어린이 제품이란 주로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뜻 하는데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제품이 아닌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주로 하여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의 어린의 제품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하게됩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
어린이 제품의 해석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대한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어린이 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품광고 및 포장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여부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어린이를 주로 대상 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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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한 정도의 작은 크기
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 하는 과장된 기능 (ex, 대형버튼 , 밝은 원색사용)
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 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
5.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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