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유의사항
중국구매대행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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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상표권 침해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판매하지않고 아이템도 빠르게 변화 하다보니 많은 초보 셀러분들께서는 유행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은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모르게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수입해서 판매했던 제품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이 바로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이나 캐릭터 등 을 모방한 모조품들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입니다.
흔히 알고있는 짝퉁! 래플리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들을 수입하는 행위 또한 엄연한 불법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네이버상점에 보면 이렇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이 있는데요?","안걸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설명을 드려야할지... "판매하다가 문제가 되면 상품 내리면되죠","벌금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의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법률 조항을 보면 제93조(침해죄)
상표권과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아니라 원 제작자 또는 권리자가 합의금을 요구 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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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국구매대행으로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이제품이 저작권이 있는제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상표권 등록유무 확인은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들어 "미키마우스"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상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소싱하고자하는 상품을 미리 검색해서 혹시나 상표권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합니다.
상품을 소싱할때 의심해봐야하는것들은 특이한 패턴이나(가방이나 지갑종류 명품 브랜드 모조품인지 의심)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제품들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잘알고있는 명품 브랜드는 각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패턴이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디자인,색상은 거의 대부분 상표등록이 되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유명인이나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제품들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라서 수입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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