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자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할까요?
유아용 의자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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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으로 중국에서 유아용 의자를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합니다.
혹시 유아용 의자는 수입이 불가능할까요?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아용의자는 수입이 불가능 하진 않습니다.
다만 "14세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KC인증비용은 제품마다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증업체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후 수입을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KC인증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할때 별다른 필요 요건이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기,전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폭발사고나 감전등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인만큼 kc인증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어린이 제품 같은경우 14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은 모두 kc인증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용품이 아닌 14세이상 부터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할것이라면 별다른 인증없이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인증
중국에서 사입하는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어린이 대상제품으로 kc인증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식기류 제품같은 경우에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식검인증인데요
사람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이거나 음식물을 담는 제품으라면 모두 식검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식검인증은 두가지로 나뉘게되는데 첫번째 정밀검사비용으로 제품을 최초에 수입할때 검사하는 검사비용입니다.
이비용은 최소 1회만 발생하고 다음 수입시부터는 정밀검사없이 검역비만 지불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정밀검사비용은 각 제품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식검인증관련 업체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검역비는 물량에 상관없이 매번 수입시마다 110,000원씩 납부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수입하는것보다 한번에 대량으로 수입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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