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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장난감을 14세이상 스티커를 부착하여 통관 가능한가요?


14세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이 꼭필요합니다.


하지만 kc인증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14세 이상 스티커를 부착하여 kc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유해성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kc인증 절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봐도 어린이가 사용할것같은 제품은 아무리 14세이상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구류는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사용연령을 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류는 어떤 제품들을 조심해야할까요?


우선 깨지기가 쉬운 유리재질이 포함되어있는 제품이거나 날카로운 구성요소가 있는 제품 또는 가열이나 전기작동을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다가 다칠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또한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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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완구류를 수입  판매하시려면 kc인증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운좋게 세관의 눈을 피해 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KC인증이 없이 어린이용품으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벌금을 내야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KC인증비용이 부담된다면 아예 다른 품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구류뿐만 아니라 아동 의류 또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세이상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설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캐릭터가 포함되어있는 제품 저작권 문제


유명 브랜드 제품은 당연히 저작권 문제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유명 캐릭터뿐만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혹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고 캐릭터 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캐릭터가 삽입되어있는 제품을 판매하시다가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수입전에 브랜드 제품이 아닌지 유명 캐릭터는 아닌지 꼭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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