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악세사리 수입통관에 대해
중국구매대행 악세사리 수입통관에 대해
Q. 악세사리 수입통관
제가 악세사리를 150만원정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증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구매화면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서류를 다 준비해놨는데 업처에서 110불로 DHL 통관을 진행해버렸어요.
그래서 관세를 물지 못하고 물건이 도착했는데 DHL측은 이미 받은 물건이라 처리를 할수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저는 판매목적으로 주문을 해서 관세를 물고 진행하고 싶은데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물건이 다 도착하지는 않아서 남아있는 물건에 원래금액 150만원으로 받을 때 관세를 물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DHL에 연락하여 재반입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계된 관세사무소에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용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재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할 목적이라면 더욱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하며 다시 반입을 시키면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야 판매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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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악세사리 수입시에도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필수 인가요?
만일 필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착해서 판매 한다고 하면은 라벨에 기재할 내용 기준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A. 헤어악세사리의 경우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접속성금속장식구'에 해당되므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표시사항을 부착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표시사항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1. 사용연령 : 14세 이상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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