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대행 인코텀즈 5가지 무역조건
중국무역대행 인코텀즈 5가지 무역조건
FOB와 CIF 거래조건
흔히 중국무역에서 많아 사용되고있는 무역거래조건은 FOB와 CIF가 있습니다.
FOB는 어떻게 보면 수출자에게 좀더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이유는 책임범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책임범위와 비용지불이 계약된 항구에서 지정된 배에 선적하는것까지가 수출자에게 위험부담과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후 위험부담과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무경거래 조건으로는 CIF가 있는데 CIF는 수입자가 지정한 도착항까지 해운비와 해운보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위험부담을 지게되기 때문에 FOB에 반해 조금은 수입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FOB는 수출자에게 좋고, CIF는 무조건 수입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서도 다르고 특히 제품값이 네고여부에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거래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무역거래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수입자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에는 EXW,FOB조건으로 진행되고 수입자와 수출자의 주도권이 동등한 위치라면 CFR조건과 CIF조건으로 진행하게됩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주도권이 높을경우에는 DDP조건이라는 무역거래조건을 사용하게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거래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EXW조건 / FOB조건 [수입자가 주도권이 높은 경우]
EXW조건은 인보이스의 금액에 순수 물품비용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출자는 제품을 생산해서 준비만 해두면 수입자가 제품을 인계받아 모든 수출과정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생산업자가 수출절차에대해 잘모르는 경우에 제품만 생산해내고 수입자가 모든 수출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 모든 책임을 수입자가 지게되는 무역조건입니다.
FOB조건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익숙한 거래조건입니다.
인보이스 가격이 제품금액과 내륙운송비,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까지만 포함된 거래조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EXW조건 보단 상위 개념으로 생산자가 어느정도 수출처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 있어서 자체 배송과 적재까지 일처리가 가능할때 많이 사용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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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CIF [수입자와 수출자의 주도권이 동등할 경우]
수출자가 해상보험을 제공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CFR조건으로 진행하고, 수출자가 해상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CIF조건으로 진행하게됩니다.
대부분 수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해상보험을 가지고있다면 어느쪽이 해상보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거래조건이 갈리게됩니다.
DDP [수출자의 주도권이 높을 경우]
이 경우는 수출자가 거의 모든 수출과정을 담당하며 책임지게됩니다.
수입자가 원하는 창고지까지 배송해주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데 DDP는 수입국에 도착후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컨테이너를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배송해주는것까지 모두 포함된 거래조건입니다.
수입자가 무역경험이 거의 없고 수출입 통관절차를 수출자가 잘아는경우 DDP조건으로 진행하게됩니다.
이렇게 총 다섯가지의 무역거래조건을 알아봤는데요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게됩니다 금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DDP > CIF > CFR > FOB > EXW 순으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위 두가지를 비교해봤을때 총비용을 따져보면 수출자입장에선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때문에 EXW보다 FOB가 좀더 비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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