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부가세 관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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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 시 부가세 환급 방법

이번에 중국에서 철제류를 수입해서 들여왔습니다.

관세는 한중FTA로 0%적용하여 낸 돈이 낸 돈이 없고 부가세는 포워딩 통해서 미리낸 상태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부가세환급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환급받는것인지요~?



A. 수입부가세는 매입 부가세 입니다


즉, 부가세는 과세기간(6개월)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부가세 확정(예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되거나


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이 됩니다

결론은 특별히 할 것은 없으며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무실에 수입필증,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자동으로 취합됨)​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환급/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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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으로 물품수입시 물류? 포워딩? 관세사? 궁금합니다.



Q. 알리바바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알리바바에서는 해외결제가능한 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 단순 비용처리는 되나 매입으로 안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카드결제후 배대지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시 세관에서 처리를 해야할텐데 매입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간이사업자라서 사실 매입증빙이 필요없긴하지만 수입해온 물건에 과세는 할테니 어차피 증빙자료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업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발급 받은 사업자 통관부호도 아마 못 쓰게 됐지 싶어요.

이 경우에 그냥 세관에 대리발급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다시 사업자 통관부호 만들어야 하나요?



A. 

1. 사업자가 판매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소정의 세금 납부 합니다.

2. 수입물품에 대한 매입증빙은 세관장 발행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이고, 보조적으로 카드 결제 영수증 입니다.


3. 기업공인인증서 기간 만료되었더라도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 통관고유번호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Q. 사업자 통관으로 중국 1688(내수용)사이트에서 300만원 정도의 테이블매트를 들여오는데 제가 내야 하는 세금 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제가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 10프로를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데 세관에서 무조건 부가세 10%가 부가되는건가요?



A. 매트의 재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6.5%, 종이는 0%, 기타 재질은 8% 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주체와 관계없이 모두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따른 구분일 뿐 수입부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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