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유아섬유 수입에대해
중국구매대행 유아섬유 수입에대해
Q. 유아의류 자율안전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입유아의류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36개월 이하 유아의류 수입시 자율안전인증을 해야 해서, 인증받고 판매했는데.
어느순간부터 법이 변경되서 자율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통관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수입의류 판매시 36개월이하의 물품은 자율안전신고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A. 유아용의류의 품목분류 부터가 필요한데 유아용 의류는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즈 및 바깥 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 아닌 유아용의 털실신을 분류한다(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것을 제외한다).
위의 내용에 부합이 되면 유아용 의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입통관시에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판매전에 자율안전인증 신고에 의해 확인을 받으셔야 판매가 가능하시고 이를 위반시 법적인 제재를 당할수 있습니다.
Q. 중국에서 배송대행 유아의류(신발,모자,양말) kc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스토어팜에서 유아의류 신발이나 양말 모자등을 주문받으면 그때그때 하나씩 중국사이트에서 주문하여 판매하는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아용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주문받으면 중국사이트에서 주문 후 kc인증을 받아 고객님께 발송을 해야한다는건데..
그렇게 해야한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A.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적용받는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KC 인증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세법상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이하의 어린이용 의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통관 전에 인증(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장 86cm 초과하는 어린이용 의류의 경우 통관 전에는 없어도 되나 국내 판매전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컬러만 다른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등록하면 간략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36개월 미만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36개월 이상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유해성 검사 등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판매자(사업자)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률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맞추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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