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으로 사무용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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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문구용품 수입 시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사무 용품으로 수입 시 인증 없이 원산지 표기만 잘 되어있으면 수입 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사무 용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의 사용 용도의 따라 문구용품 또는 완구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구용품이나 완구용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으로 해당되는 제품이 많이 있어 어린이 안전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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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을 학용품이 아닌 사무 용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통 제품은 수입 시 학용품으로 분류할지, 사무용으로 분류할지는 관세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관에 제품을 사무용 필통으로 신고하더라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은 사무용이 아닌 학용품이므로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조치하면 수입업체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사무 용품은 문구용품, 완구용품과 겹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제품 수입 전 사무 용품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수입 전 사무 용품으로 통관 가능한지 관세사 또는 전문 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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