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방용품 수입시 문의사항
중국 주방용품 수입시 문의사항
Q. 중국에서 알리바바를 통해 보니 괜찮은게 많아서 주방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요,
주방용품은 식품위생관련해서 들여올 때 절차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또 주방용품이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실사용 안 하면 식품위생 접촉 안 하고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한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A. 먼저 알아보신 대로 주방용품은 음식과 관련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입에 닿는 제품의 경우 식약처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품목의 경우 식약처 검사를 통관시 받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한 품목을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거라면, 식약처 검사를 받고 들어오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텐데요
다양한 품목을 소량씩 수입하실 목적이시라면 각각의 식약처 검사를 받으시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검사의 경우 직접 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입에 닿는 제품을 대상으로 식약처 검사를 진행하기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수입도 가능하지만 , 용도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할때에도 식기류등으로 판매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1688을 통한 중국물품 사입시 준비해야할 기본사항들!
Q. 이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 중국 제조사에 요청할 자료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입전 제품 재질에 관하여 제조업체에 요청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질에 따라 식약처 검사 비용 및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하시면 한중 FTA를 적용하는 경우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정확히 확인 가능하겠지만) 대략 관세 8% , 부가세 10%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이외에도 중국에서 한국까지 수입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에서 한국에 수입하는데 일단 제품의 인증, 식약처검사,식물검역 등에 해당 대상인지 여부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원산지 표기 및 제품 검수 또는 잘못된 제품이 왔을경우 어떻게 대처 가능한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입예정이시라면 전문 중국구매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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