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신발 및 유아동 의류수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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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유아동 신발 수입 시 KC 인증 필요한가?


성인용의 경우 따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신발(가죽제 제외)은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고 해당 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유아동 신발에 경우는 어린이용품 안전 특별법상 판매전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용품이니 당연히 KC 인증은 필수겠죠!!


신발 OEM 제조 수입 시 원산지 표기는 어디에?


원칙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구두, 부추는 바깥 바닥 또는 신발 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 밑에 각인 또는 인쇄이며 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 바닥 또는 텅(뒤, 덮개) 끝부분에 라펠, 각인 또는 인쇄이어야 합니다.


단 제품에 특성에 맞게 스티커로 대체하여 통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마크 또는 모양이 타사 제품과 유사점이 있다면 수입이 가능한가요?


제품이 브랜드, 명품 유사제품으로 통관에 제재가 될 수 있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도 통관 여부는 화물 취급 시 확인 가능합니다.


가품이 아니더라도 브랜드, 명품과 비슷한 모양의 유사제품의 경우에도 통관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 전 확인하고 진행하시도록 저희 중국구매대행업체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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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의류는 KC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관세법상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 의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통관 전에 인증(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장 86cm 초과하는 어린이용 의류의 경우 통관 전에는 없어도 되나 국내 판매전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36개월 이하), 아동용(13세 이하) 의류, 모자 등 대부분의 물품은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수입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아동 용품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은 유아동용품이고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조치하면 수입업체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KC 인증 대상의 제품은 인증 없이 수입 시 통관 절차 진행 중에 폐기됩니다. 



KC 인증 없이 수입 가능한 의류는 없나요?



14세 미만의 유아동용품(당연히 의류 포함)은 모두 KC 인증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으며 뜨개질 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개질 편물 의류 또한 합격된 KC 시험성적서 없으면 세관에서 제품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아동 제품의 경우 성인 제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수입을 하시려는 제품에 관해 문의하시면 필요한 비용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용품 수입 시 대부분 KC 인증 대상이기에 먼저 인증 유무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신발 및 유아동 의류수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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