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유아용품 kc 인증 없이 수입 가능한 품목
중국구매대행 유아용품 kc 인증 없이 수입 가능한 품목
유아동용품은 꾸준히 문의사항이 많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유아 용품의 경우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입하기 힘든 제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KC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시 KC 인증이 없어도 되는 제품은 무엇인지요.
어린이 제품이기 때문에 KC 인증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유아용품 중 유아용 식기는 거의 유일하게 KC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식약처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식약처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KC인증이 아닌 처음 수입 시 식약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색상 별로 모두 받아야 하나요?
식약처 정밀 검사는 다른 기존 제품 수입 순서는 동일하나 최초 수입 시 통관절차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재수입 시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지만 수입 시 10만 원의 검역비가 부과되며 처음 수입 시 무게가 100KG 기준으로 미만이었다가 재 수입 시 100KG 초과된다면 별도의 비용은 없지만 검사 기간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은 2주 내외로 진행되며 검사 시료로 사용된 제품의 샘플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은 재질, 색상 등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받아야 하는 개수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중국 제조사와 색상 그리고 재질이 같으면 비용은 한 번만 발생하니 중국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국 구매대행 통관 수입신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국 알리바바 1688 구매 수입 구매대행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14세 미만의 유아동용품(당연히 의류 포함)은 모두 인증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 의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통관 전에 인증(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장 86cm 초과하는 어린이용 의류의 경우 통관 전에는 없어도 되나 국내 판매전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컬러만 다른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등록하면 간략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36개월 미만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 확인대상 "36개월 이상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입니다.
유아동 제품의 경우 성인 제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수입을 하시려는 제품에 관해 문의하시면 필요한 비용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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