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으로 제품 수입시 라벨 작업과 사업자통관
중국구매대행으로 제품 수입시 라벨 작업과 사업자통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 시 라벨 작업을 어디서 진행되나요?
라벨 작업이라는 건 원산지 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중국에서 수입 시 제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라벨이 필요한 경우 주문생산 형태로 수량이 많다면 공장에서 생산 시 작업 요청을 하게 되고,
소량이라면 업체마다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스티커 작업이 안되는 의류 등의 경우는 봉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에 0.2~1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개당 단가에 추가)
구매자께서 원하시는 라벨이 있다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일러스트로 작업 후,
공장 혹은 에이전트에게 보내주면 프린트 후 라벨링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중국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모두 해드리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자인데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도 사업자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이 가능하며, 이제 제품 대금 등 해외 송금 내역을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에 포함되는 비용을 따로 결제하기에 이 부분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 자료로 첨부됩니다.
단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 자료가 많아도 년 매출에 따라 면세가 되므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