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구매대행시 통관 관련문의
보통 수입제품 쇼핑몰에서는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를 요청하는데요
저는 알리바바에서 제 개인통관번호 넣고 대량으로 구매하는데요
국내에서 유통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판매목적의 제품이라면 개인통관부호가 아니라 사업자통관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발송 하시거나 관세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사업자보내고 사업자통관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개인사용용도 목적으로 수입할때 쓰는것으로
이 제품을 판매시 불법입니다 .
따라서 수량의 제한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판매용 수입제품의 경우 정식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직접 어려우시면 전문 알리바바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샘플부터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같은 상세페이지나 사진이라도 제품의 퀄리티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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