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한 제품 특허 관련
중국에서 수입한 디자인소품인데 국내판매자가 없어서 샘플들여와서 판매하고 있어요
중국에 도매사이트에서 다시보려고하니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판매자에게 챗해서 물어보니 한국에 구매자가 대량구매한다고 본인업체랑만 거래하자고해서 그러기로 했다고 하네요~
혹시 이럴경우 디자인쪽 출원내서 저희 판매못하게 막거나 할 수 있나요?
수입한 제품에 대해 디자인출원을 낼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가 먼저 내고싶은데요 ㅠㅠ 가능한 방법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방법으로는 중국 판매업체와 얘기르,ㄹ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진행 하셨을 당시에 중국수입대행을 해준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시고요.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디자인등록을 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판매가 먼저 이루어 졌으니깐요.
즉, 중국에서 먼저 우선 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설령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한다고 해도 무효 처리 될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품이 아닌 이상은 효과가 없는거죠.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은 우선 등록제인데요.
먼저 등록을 내주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니들끼리 싸워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출원과 등록은 가능 하겠지만 효력은 없다고 볼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수입 하시는 제품을
캡쳐 해두시고 날짜도 기억 할수 있게 보관 해두시면
한국에서 판매하시는데 지장이 없을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점으로 제품을 계약해서 해당업체로 중국에서 공급 해주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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