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중국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매대행한 제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매입 처리를 해야하나요?
관부가세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가요?
구매대행 업체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요청이 가능하구요..
상품가격과 배송비에 대한 부분은 수입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병행수입이 되니...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구요...
그런데 간이사업자라서...부가세 환급은 따로 되지 않을듯 합니다.
구매대행이라 하심은 해외직구 판매를 하시려는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이 사입이 아닌 구매한 사람에게로 바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요.
이 경우는 매입자료가 없습니다.
소득세 처리는 가능할지언정 부가세는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초반에는 배대지를 이용해서
직구 판매를 하지만 난중에는 다시 사입을 하게 되더라구요.
즉, 통관이 될때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그게 자료가 됩니다.
소득세때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가능 하겠으나,
부가세하곤 관련이 없으니 세금 관리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단 구입한 소명 자료를 잘 정리해놓으시면 된다고 하는 세무사들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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