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할때 세금, 관세와 부가세
중국구매대행 할때 세금, 관세와 부가세
중국구매대행으로 물건을 들여올때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질문좀드리겠습니다
완전 초보구요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대행으로 때와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저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대행쪽에 신청하여 구매하여 팔면되겠지라는.. 다분히 초보적인생각을 가지고있엇는데요
보니 관세랑 부가세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거기다 저는 의류나 신발쪽 으로 100~200장 100~200켤레정도의 물품을 수입할려고생각중인데
이정도 물량을 판매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도 신청해야된다고 하더군요
먼저 궁금한것이 환급에 관한것인데 관세는 환급이 안되는걸로아는데 제가 물건을 들여올때
부가세10%는 환급이 되는걸로 들었거든요
이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것인지...
그리고 환급을 받기위한 서류는 중국구매대행업체와 저와의 영수증을 통해서 발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장사를 시작할경우 제가 판매를할때 징수되는금액이나 영수처리는 어떻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세는 수입후 다시 수출하는게 아니면 환급되지 아니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출이 발생되면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부가세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① - ② - ③ + ④
① 매출세액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및 기타 매출세액)
②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포함)
③ 기타 경감 및 공제세액
④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필요서류는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받은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7. 매출. 매입 관련 계산서 [면세]
등이 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